일반장학금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이중 수혜 불가, 해당되는 장학이 여러 개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성적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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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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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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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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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재입학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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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산업체/군위탁)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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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손자녀/본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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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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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새터민)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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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교내)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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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복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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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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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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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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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
장애인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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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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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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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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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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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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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봉사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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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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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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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성적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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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외 장학 접수 및 지급 불가)
- 가족/졸업생재입학은 매년 4월 초/10월 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입학장학금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이중 수혜 불가, 해당되는 장학이 여러 개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입학 홈페이지 → 입학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입학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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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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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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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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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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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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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장려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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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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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추천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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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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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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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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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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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재입학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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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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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산업체/군위탁)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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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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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추천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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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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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손자녀/본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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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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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새터민)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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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교내)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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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복지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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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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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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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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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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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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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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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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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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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상기 장학은 입학생만 적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수업료’는 실입학비용은 제외입니다.)
-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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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외 장학 접수 및 지급 불가)
- 가족/졸업생재입학은 매년 4월 초/10월 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 장학부서)
- TEL
- (02)2173-3478
- hakseng3478@cufs.ac.kr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