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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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금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일반장학)은 이중 수혜 불가, 해당되는 장학이 여러 개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일반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성적장학금 수혜대상
  • 총장 최우수
    (학부(과) 순번에 따른 해당 학부(과) 수석)
  • 학장 최우수
    (각 학부(과) 수석/총장 장학과 중복 시 차석)
  • 최우수
    (각 학부(과) 성적 우수자)
  • 우수
    (각 학부(과) 성적 우수자)
장학혜택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당해학기 수업료 120만원
  • 당해학기 수업료 90만원
  • 당해학기 수업료 70만원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비고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5학점, 평균평점 3.5 이상(선발 최소 기준)
  • 정규학기 등록(신입학기준 8개 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자
  • ①평점 > ②취득학점 > ③전공 취득학점 > ④전공 평점 > ⑤교과목 성적(100점 만점)의 평균 > ⑥시험(중간, 기말) 성적(100점 만점)의 평균 순으로 선발
  • 당해학기 신ㆍ편입생은 취득학점이 없으므로 선발 안 함

    성적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 받은 경우,<성적우수장학생> 등 장학금명으로 표기하여 성적우수자임을 기록함

모범장학금 수혜대상
  • 학부(과)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장학혜택
  • 당해학기 수업료 50만원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 공지함
비고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균평점 2.5 이상(선발 최소 기준)

    당해학기 신ㆍ편입생은 취득학점이 없으므로 선발 안 함

가족장학금 수혜대상
  •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과) 또는 본교 학부(과)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대학원 재학은 해당 없음

장학혜택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졸업생재입학
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신ㆍ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
비고
  •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위탁교육
(산업체/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장학혜택
  •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산업체위탁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제출
  • 웹팩스(사이버외대 수신팩스번호 02-2173-3477) 제출 또는 PDF 저장 후 이메일(hakseng3478@cufs.ac.kr)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제출 가능 재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군위탁
  • 복무확인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팩스 및 메일 제출 불가)
비고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보훈
(손자녀/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와 직계(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 (손)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본인/배우자: 지급한도 제한 없음
  • (손)자녀: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증명서류
  •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비고
  • 본인/배우자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 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
증명서류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비고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보훈
(새터민)
장학금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한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장학혜택
  •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실입학비용 1회,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증명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비고
  •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새터민(교내)
장학금
수혜대상
  • 입학 후 보훈(새터민)장학을 수혜 받고 있었으나, 재학 중 교육지원 기간이 종료된 자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 사본
비고
  •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1.5 미만인 경우 장학 수혜 불가
외대복지
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장학혜택
  •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2018-1학기부터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 10개 학기 변경
  • 2016-2학기부터 교직원 본인 및 자녀가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한 경우 장학혜택-수업료의 80% 적용
Global Leader
장학금
수혜대상
  •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자
장학혜택
  • 1급: 수업료 30만원 / 2급: 수업료 20만원(재학기간 내 1개 학기)
증명서류
  • 어학성적표 원본
비고
  • 신ㆍ편입한 학기에 수혜 받은 경우 재학 중 추가 신청 불가
다문화장학금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국적 관계없음)
  •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해외선교사 본인
장학혜택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 선교사 재직증명서 원본
비고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장애인장학금 수혜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장학혜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수업료의 30%(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비고
  • -
면학장학금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장학혜택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70%(졸업시까지)
  •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희망장학금 수혜대상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본인)
  •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본인, 직계 존ㆍ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 피해 대상자
장학혜택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결정서
  •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통지서
  • 여성가장 증빙서류(하단참조)
  • 폐업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 진단서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희망장학금 지급 기준
  •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 등 관련 재해 증명서
비고
  • -
시니어장학금 수혜대상
  • 만60세 이상인 자 (입학일 기준이며, 재학중 신규신청시에는 학기개시일 기준)
장학혜택
  • 수업료의 25%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비고
  • 신청 이후 학기에는 성적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
학생자치기구장학금 수혜대상
  • 총학생회 회장
  • 총학생회 부회장
  • 총학생회 국장
  • 총학생회 부국장
  • 학부(과) 학생회장
장학혜택
  • 수업료 전액
  • 수업료의 80%
  • 수업료 80만원
  • 수업료 60만원
  • 수업료 100만원
증명서류
  • -
비고
  • 당해학기 지급
    2023학년도부터 모범장학금 성적기준 준용 (단, 입학 첫학기에는 해당 없음)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수혜대상
  • 해외어학연수/해외한국어교육실습에 참가한 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자
장학혜택
  • 관련규정에 따름
증명서류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일 경우 자동적용 됨
비고
  • -
교내봉사장학금 수혜대상
  • 멘토 등의 활동을 통해 교내봉사학점을 인정받은 자
장학혜택
  • 관련규정에 따름
증명서류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일 경우 자동적용 됨
비고
  • -
특강장학금 수혜대상
  • 교양특강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 중 현재 재학 중인 자
장학혜택
  • 관련규정에 따름
증명서류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일 경우 자동적용 됨
비고
  • -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성적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외 장학 접수 및 지급 불가)
    • 가족/졸업생재입학은 매년 4월 초/10월 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입학장학금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이중 수혜 불가, 해당되는 장학이 여러 개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으로 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입학 홈페이지 → 입학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신입학 기준 8개 학기’는 ‘신입학의 경우 8개 학기, 2학년 편입의 경우 6개 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개 학기’를 의미합니다.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입학장학금 수혜대상
  • 신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중 입학성적우수자(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
장학혜택
  • 입학 첫 학기 수업료 전액
증명서류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비고
  • 총장 장학금(전체 1명)의 경우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5학점, 평균평점 3.5 이상인 경우 두 번째 학기 장학수혜 가능
  • 2학기에는 학장 장학금(학부 수석),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지급 대상자만 선발
직장인장학금 수혜대상
  •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22-2이후)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1)재직증명서
    2)국민연금가입증명서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5)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전업주부장학금 수혜대상
  • 기혼의 여성(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제출서류에 혼인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22-2이후)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1)가족관계증명서
    2)주민등록등본
    3)혼인관계증명서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5학년도 신설

교육기관장학금 수혜대상
  • 교육기관(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1)재직증명서
    2)공적연금(국민연금 등)가입증명서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25학년도 신설

공공기관장학금 수혜대상
  • 공공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포함)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1)재직증명서
    2)공적연금(국민연금 등)가입증명서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25학년도 신설

진학장려장학금 수혜대상
  •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
증명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5학년도 신설

교수추천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전임교원 추천으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
증명서류
  • 교수추천장학금 신청서(양식) 및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 다운로드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5학년도 신설

동문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학부(과)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
  •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

    대학원,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 -
가족장학금 수혜대상
  • 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과) 또는 본교 학부(과)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대학원 재학은 해당 없음

장학혜택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졸업생재입학
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학부(과) 졸업 후, 신ㆍ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 (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
비고
  • 매년 4월,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위탁교육
(산업체/군위탁)
장학금
수혜대상
장학혜택
  • 산업체위탁: 학교-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
  • 군위탁: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 산업체위탁: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제출 가능
  • 군위탁: 정원외 취학추천 신청 (개인별로 군본부 또는 소속 인사과로 신청)
비고
  • 위탁교육전형(산업체위탁,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교육협력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와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장학혜택
  • 학교(기관)간 교육협약에 따름
증명서류
  • 교육협력장학금신청서(양식) 및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 다운로드
비고
  • 해당 기관(학교) 추천서는 해당 기관(학교)에 문의
교육협력추천
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혜택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해당 학교 소속 교원(교수, 교사)의 추천서_추천서는 자유양식
비고
  • 2016학년도 신설
보훈
(손자녀/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와 직계(손)자녀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 본인/배우자: 등록금 전액(학교 100%) / (손)자녀: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본인/배우자: 지급한도 제한 없음
  • (손)자녀: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증명서류
  • 본인/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비고
  • 본인/배우자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보훈
(장기복무제대군인본인)
장학금
수혜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 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
장학혜택
  • 수업료 50%(국고), 본인부담 50%

    실입학비용 1회,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

증명서류
  •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비고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보훈
(새터민)
장학금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한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장학혜택
  •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실입학비용 1회,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증명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 사본
비고
  • 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새터민(교내)
장학금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본교 입학 당시,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증명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 사본
비고
  • 수업료는 북한이탈주민관계법령에 따름

    2016학년도 신설

외대복지장학금 수혜대상
  • 본교 또는 한국외대,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장학혜택
  •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단,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
  • 배우자: 수업료의 50%
    (신입학 10개 학기,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2018-1학기부터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 10개 학기 변경

    2016-2학기부터 교직원 본인 및 자녀가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한 경우 장학혜택-수업료의 80% 적용

Global Leader
장학금
수혜대상
  • 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자
장학혜택
  • 1급: 수업료 30만원 / 2급: 수업료 20만원(재학기간 내 1개 학기)
증명서류
  • 어학성적표 원본
비고
  • 신ㆍ편입한 학기에 수혜 받은 경우 재학 중 추가 신청 불가
다문화장학금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국적 관계없음)
  •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해외선교사 본인
장학혜택
  • 수업료의 30%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 선교사 재직증명서 원본
비고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장애인장학금 수혜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장학혜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수업료의 30%(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비고
  • -
면학장학금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장학혜택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70%(졸업시까지)
  •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의 50%(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비고
희망장학금 수혜대상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본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본인)
  •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본인)
  •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본인, 직계 존ㆍ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제외)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 피해 대상자
장학혜택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
  • 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
증명서류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
  •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결정서
  •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통지서
  • 여성가장 증빙서류(하단참조)
  • 폐업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
  • 진단서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희망장학금 지급 기준
  • 피해사실확인서(지방자치단체 ) 등 관련 재해 증명서
비고
  • -
시니어장학금 수혜대상
  • 만60세 이상인 자 (입학일 기준)
장학혜택
  • 수업료의 25% (졸업시까지)
증명서류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비고
  • 신청 이후 학기에는 성적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상기 장학은 입학생만 적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수업료’는 실입학비용은 제외입니다.)
  • 모든 교내장학은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가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등록금 납부 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여 사전 감면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반영함-별도 통보 없음).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장학신청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Global Leader 장학금은 별도 적용)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장학은 집중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만 지급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협약) 기준에 따릅니다.
  •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만 다음 학기 동일 장학이 지급됩니다(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또한, 입학 첫 학기에는 입학시점으로부터 연속 지급되는 장학을 받았으나 두 번째 학기에 성적장학이나 모범장학 등을 수혜 받거나 장학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합니다(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단, 보훈장학, 직장인장학 등 별도의 성적 기준이 있는 장학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정규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 감면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 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장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장학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외 장학 접수 및 지급 불가)
    • 가족/졸업생재입학은 매년 4월 초/10월 초 별도 접수를 통해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은 교내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되므로 대상자일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중복지원 등으로 교내장학 지급액이 없게 된 경우 학기말에 장학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 장학부서)
TEL
(02)2173-3478
E-mail
hakseng3478@cufs.ac.kr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