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개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9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으로 구성됨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
재학생 |
온라인 슬롯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온라인 슬롯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기초/차상위 : 온라인 슬롯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는 직전 학기 70~80점
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 횟수 |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구분, 1학기, 2학기, 연간으로 구성됨
구분 |
1학기 |
2학기 |
연간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 |
285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 |
210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175만원 |
350만원 |
9구간 |
50만원 |
50만원 |
100만 |
다자녀 국가장학금 |
1~8구간:(우리대학 기준 전액)
9구간(첫째, 둘째) 67.5만원
9구간(셋째이상) 100만원 |
1~8구간:(우리대학 기준 전액)
9구간(첫째, 둘째) 67.5만원
9구간(셋째이상) 100만원 |
1~8구간:(우리대학 기준 전액)
9구간(첫째, 둘째) 135만원
9구간(셋째이상) 200만원 |
-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산정방법은 소득산정방식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 소득산정모의계산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우측 퀵메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합니다.
- 소득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
신청절차
학생 온라인신청
STEP 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단계
-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삼성PASS, KB인증서, 신한인증서, 통신사PASS, PAYCO,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두 인증수단 가능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전동의에 필요한 경우에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두 가능
- 처음 신청시에는 '서비스이용자 등록'을 해야함
지원 대상 확인
학생 소득분위산정
STEP 2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 확인단계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최초 1회 등록
- 신청년도 1학기 소득분위 산정 자료가 있을 경우, 2학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필수입력 정보 : 가구원 동의, 개인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
- 가구원 동의는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학생 증빙서류 제출
STEP 3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제출 단계
-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으로 가능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출서류
대학·한국장학재단 심사 및 선발
STEP 4
소득구간 산정 후 심사후 선발단계
- 대학은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 소득구간 산정기간 : 약 8주 소요 / 선발기간 : 소득구간 산정이후 약 1주 추가 소요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지급
STEP 5
대학에 장학금 지급단계
- (1학기) 4월 중순부터 (2학기) 10월 중순부터격주로 대학지급
- 우선감면금액 : 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 개인지급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Tel. 1599-2000) 홈페이지 참조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