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피망 슬롯는 사이버한국외국어피망 슬롯(이하 “본 피망 슬롯”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피망 슬롯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통신매체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을 실시하고,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목표)
본 피망 슬롯의 강점인 외국어교육의 특성을 살려,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교수, 연구함으로써 본 피망 슬롯의 교육이념인 진리·평화·창조를 구현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 (주소지)
본 피망 슬롯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에 둔다. (개정 2018.8.21.)
제5조 (편제)
- 본 피망 슬롯에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부, 지방 행정·의회 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다문화·심리상담학부, K뷰티학부, 아테나 교양학부를 둔다. (개정 2016.11.30., 2019.1.16., 2020.12.7., 2023.11.30.)
- 각 학부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7.12.12., 2018.8.21., 2019.1.16., 2019.11.26., 2020.12.7., 2021.12.22., 2023.2.17., 2023.11.30.)
- 계열(학부)로 모집하는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2023.11.30.)
제6조 (직제)
- 본 피망 슬롯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삭제]
- 각 부서에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임시직 또는 약간 명의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 본 피망 슬롯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0.9.3.)
- ① 부속기관 : 평생교육원, 글로벌교육원 (개정 2018.8.21., 2020.9.3., 2022.11.2., 2023.6.7.)
- ② 부설기관 (개정 2018.8.21., 2020.9.3.)
- ③(삭제 2020.9.3.)
-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2020.9.3.)
제7조의 2 (산학협력단)
- 본 피망 슬롯에 연구 및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한국외국어피망 슬롯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0.9.3.)
-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9.3.)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8조 (수업연한)
- 본 피망 슬롯의 수업연한은 4년(8개 학기)으로 한다.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제9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0조 (학년도, 학기)
- 본 피망 슬롯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매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개정 2018.8.21.)
- ①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②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③ 다만, 매 학기의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 또는 후에 시작할 수 있다.
- 방학 중에 집중학기(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일수)
-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집중학기(계절학기)는 학점당 15시간 이상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일수를 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의 감축)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제13조 (휴업일)
- 본 피망 슬롯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① 하계방학
- ② 동계방학
- ③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④ 개교기념일(4월 20일) (개정 2018.8.21.)
-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임시 휴업과 그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전부(과)
제14조 (입학시기)
입학, 재입학, 편입학의 허가는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15조 (입학자격)
본 피망 슬롯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16.)
제16조 (입학전형) [삭제]
제17조 (전형방법)
신·편입학 전형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전형방법에 의한다.
제18조 (재입학)
- 본 피망 슬롯에 재적하였다가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해당 학부에 결원이 있는 경우 학부장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19.1.16., 2023.11.30.)
-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편입학)
- 학부, 학년의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제2, 3학년 매 학기 초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3.11.30.)
-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학년의 전(前)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제1항과는 별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입학전형제도의 개발과 공정한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타 피망 슬롯 등의 인정학점)
타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최대 1/2(7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8.) [삭제]
제22조 (전부(과))
- 신입학은 제2학년 진급 시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 제2학년 편입생은 제2학년 2학기에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 제3학년 편입생은 제3학년 2학기에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 전부(과)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19.1.16.)
- 전부(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18.8.21., 2019.1.16.)
-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제23조 (입학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개정 2019.1.16.)
- ① 학 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발견된 자
-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자 (신설 2020.12.7.)
- ③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신설 2020.12.7.)
- ④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개정 2020.12.7.)
- ⑤ 편입생 학력조회를 통해 자격미비로 확인된 자 (개정 2020.12.7.)
- ⑥ 지정한 기간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12.7.)
-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피망 슬롯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7.11.15.) (개정 2020.12.7.)
- 본 피망 슬롯 및 타 대학에서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본 피망 슬롯에 입학할 수 없다. (신설 2017.11.15.) (개정 2020.12.7.)
제 5 장 수업료의 납부, 등록 및 수강신청
제24조 (등록금심의위원회)
- 본 피망 슬롯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1.)
- 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
- ① 교직원 3인
- ② 학생대표 3인
- ③ 관련전문가 2인
- 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하며, 회의 소집 및 진행을 담당한다. (신설 2022.11.2.)
- 관련전문가 2인은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신설 2022.11.2.)
-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2.)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11.2.)
- 그 밖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2.)
제25조 (삭제 2023.3.29.)
제26조 (수업료)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한 수업료는 제27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1., 2019.1.16.)
제27조 (수업료의 반환)
- 다음의 경우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 ①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 (개정 2023.3.29.)
- ②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③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④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⑤ 본인의 질병·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28조 (등록 및 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수업료 납부)을 필하고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삭제]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9조 (휴학)
- 질병, 군 입영 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각종 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 (휴학기간)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학기간은 1학기 또는 2학기로 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신청은 총 3회에 한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의무복무기간 내에서 군 휴학을 허가한다.
-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휴학한 기간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8.21.)
제31조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의 기간 내 복학을 하여야 한다.
- 복학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6.)
제32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자퇴 시 수업료 환불은 학칙 제27조 수업료 반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8.21., 2023.11.30.)
제33조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 일반제적
- 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 복학을 아니한 자
- 나. 소정의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다. 삭제 (2014.11.21.)
- 라. [삭제]
- 마. 본 피망 슬롯 내에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신설 2020.9.3.)
- 학사제적
- 가. 학업성적 평균평점 1.0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3회 연속하여 받은 자
- 나. 학업성적 평균평점 1.5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4회 연속하여 받은 자
- 다. 삭제 (2012.12.26.)
- 징계제적 (신설 2012.12.26.)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 7 장 교육과정 및 이수
제34조 (전공)
- 본 피망 슬롯는 각 학부의 전공 이외에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둔다. (개정 2018.8.21., 2023.11.30., 2024.7.8.)
-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4.7.8.)
제34조의 2 (교육과정)
본 피망 슬롯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및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35조 (학점)
-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삭제]
제36조 (교과목개설)
교과목 개설은 매학기 수업 개시 전 총장이 정한다.
제37조 (학점이수)
- 학생은 매 학기 자신의 전공학부(과)의 학년별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학생은 매 학기당 최저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는 최대 27학점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19.1.16., 2023.11.30.)
- [삭제]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에 의해 최저 6학점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최저학점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학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11.30.)
- 집중학기(계절학기)를 포함한 학기별 최대인정학점은 27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 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군 복무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9.)
제 8 장 수업 및 성적 평가
제38조 (수업방식)
-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자율학습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격수업의 보조수단으로 20% 이내의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수업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 (시험)
-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 (추가시험))
유고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치 못한 자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1조 (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및 기타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 사정한다.
수업 및 성적 평가 - 등급, 평점으로 구성됨
등급 |
평점 |
A+ |
4.5 |
A |
4.0 |
B+ |
3.5 |
B |
3.0 |
C+ |
2.5 |
C |
2.0 |
D+ |
1.5 |
D |
1.0 |
F |
0.0 |
-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성적평가는 D 이상을 급제, F 이하는 낙제로 한다. 다만, 취득한 학점의 과목도 재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 해당 학기 과목당 전체 수업의 3/4 이상 출석한 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학사경고)
-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5에 미달하는 자는 학사경고 한다.
- [삭제]
제43조 (학점인정)
- 제41조에 의한 급제로 판정받은 교과목은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8.8.21.)
- 학점의 인정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 인정학점이 사무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시는 이를 취소한다.
- 학생이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단기 해외어학연수, 해외 한국어교육실습, 교내 및 해외봉사, 교양특강, 현장실습(인턴십)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학생이 입학 이전 국립국제교육원의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 및 학점인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4.8.)
9 장 수료 및 졸업
제44조 (수료학점)
학년별 수료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1.)
수료 인정 학점 - 수료학년, 수료학점으로 구성
수료학년 |
수료학점 |
제1학년 |
35학점 |
제2학년 |
70학점 |
제3학년 |
105학점 |
제4학년 |
140학점 |
제45조 (졸업학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각 학부의 교육과정별 이수학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1., 2023.11.30.)
- 졸업에 필요한 총성적의 평균평점은 1.5 이상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23.3.29.)
제46조의 2 (총장 명의의 자격증, 수료증, 이수증)
- 일정한 과목 이수 및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 자격증 및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 수료증, 자격증 및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제47조 (학위수여)
- 본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전공에 따라 학위수여표<별표 3>에 의한 별지 <서식 1>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6.12.31., 2018.4.9., 2018.8.21., 2019.1.16., 2019.11.15., 2021.2.15., 2023.3.29., 2023.11.30., 2024.5.9., 2024.7.8.)
- (삭제 2023.3.29.)
- 부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위증에 기록한다. (개정 2023.11.30.)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음이 판명될 시는 학위취득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피망 슬롯에 시간제 등록을 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제 10 장 학생 활동
제48조 (학생회)
- 학생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건전한 학풍조성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 활동 실천을 위하여 본 피망 슬롯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를 둔다. (개정 2018.8.21.)
-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생자치 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9조 (간행물 발간)
- 학생회는 자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 간행물의 발간 시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금지행위)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11 장 상 벌
제51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 또는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 (징계)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16.)
- ① 시험 부정행위를 한 때
- ②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를 한 때 또는 학교 전산시스템을 훼손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③ 학사에 관한 문서의 위조, 변조를 한 때
- ④ 교직원에게 패덕행위를 한 때
- ⑤ 학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 한 때
- ⑥ 그 밖의 학칙위반을 한 때
-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당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6.)
제53조 (상벌 세부규정)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장학금
제54조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교무위원회
제55조 (교무위원회)
- 본 피망 슬롯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1.)
- 교무위원회는 총장, 학장, 대학원장, 각 처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글로벌교육원장과 따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신설 2018.8.21.) (개정 2023.2.17.)
-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4 장 위원회
제56조 (위원회)
- 교육, 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둔다.
-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의2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운영위원회)
-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신설 2022.11.2.)
- 인권센터 내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2.)
- 인권센터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2.)
제57조 (콘텐츠관리위원회) [삭제]
제58조 (심의) [삭제]
제 15 장 공개강좌, 위탁교육, 시간제 등록생 등
제59조 (공개강좌)
교육상 필요한 경우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60조 (위탁교육)
- 관계법령이 정한 기관 및 산업체의 장과 본 피망 슬롯 총장이 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수강대상자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에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 위탁생이 재학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탁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단,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제60조의2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직업교육, 평생교육 및 재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체 등과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7.)
-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7.)
제61조 (시간제 등록생)
- 일반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에게 시간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2 이내로 한다.
-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 전형방법,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9.)
제62조 (학점은행제) [삭제]
제63조 (집중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 집중학기(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 집중학기(계절학기)의 학기별 최대 인정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제64조 (비용징수)
공개강좌, 위탁교육, 시간제등록생의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 16 장 자체평가
제65조 (자체평가)
- 본 피망 슬롯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체 평가를 시행하며,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1.)
- 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장 학칙 개정
제66조 (학칙개정)
- 본 학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
- 학칙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인터넷상에 사전 공고한다.
제 18 장 보 칙
제67조 (장애학생의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 수학 등 교육활동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6., 2019.1.16.)
제68조 (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