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등록금 반환근거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27조(수업료의 반환)
등록금 반환 기준
- 자퇴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수업료는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반환합니다.
- 자비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되며, 장학 수업료는 반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료 반환 기준표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자비로 납부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자비로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자비로 납부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자
-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학사제적
-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0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3회 연속하여 받은 자
-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으로 학사경고를 4회 연속하여 받은 자
징계제적
-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문의처 (담당부서 : 교무부서)
- TEL
- (02)2173-3448
- kyomu@cufs.ac.kr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