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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3급 개요

청소년상담사 3급 개요 안내
구분 내용
관련기관 관련부처:여성가족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실시 기관
  •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격서류 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youthcounselor.or.kr/)
상세확인 Q-Net → 전문자격시험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

직업상담사 2급 개요

직업상담사 2급 개요 안내
구분 내용
관련기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음.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
수행직무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실시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상세확인 Q-Net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국가기술자격 → 사회복지.종교 → 사회복지.종교 → 직업상담사2급

임상심리사 2급 개요

임상심리사 2급 개요 안내
구분 내용
관련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함. 임상심리사는 주로 심리상담에서 인지, 정서, 행동적인 심리상담을 하지만 정신과의사들이 행하는 약물치료는 하지 않음.
수행직무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기초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및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
실시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상세확인 Q-Net → 기술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국가기술자격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임상심리사 2급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
구분 내용
관련기관 법무부(이민통합과)
개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전문인력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행직무
  •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용
    • (1)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수료증 취득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가~라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대학에서 제3호 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취득과정: 학점이수(30학점) → 학사학위 취득(전공무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법무부 주관)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대학 총장 명의) (※ 2021년 2학기까지 등록(입학)하고 2021년 2학기까지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전 규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필수 5과목 포함 8과목으로 과정 이수 가능함.)
과정개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 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문의처 (담당부서 : 다문화·심리상담크레이지 슬롯)
TEL
02-2173-3560
E-mail
psychology@c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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