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차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장,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 교무처장,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간사)
- 위원회 간사는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 담당직원이 된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회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명시)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명시)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운영규정
제1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이하'본 센터’)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센터는 학생지원처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 본 센터는 센터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4조 (업무)
본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장애학생 도우미 선정 지원
- 교수 학습 기자재 지원
- 편의시설 지원
- 장학금 지급 : 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정함
- 수업지원 : 수업참여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홈페이지운영)
본 센터는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장애학생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 (장애 학생 지원)
본 센터는 ‘장애프라그 마틱 슬롯 무료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장애학생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